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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조국 방문기 67. 북의 대법원, 최고재판소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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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3건 조회 9,724회 작성일 15-07-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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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다시 찾은 북부조국 방문기 67

북의 대법원, 최고재판소를 찾아서


이번 북부조국 여행에서 남부조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를 찾을 수 있은 것은 참으로 커다란 행운이었다.  매스컴으로부터 온 세상이 북부조국의 인권타령을 해온 탓에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 여기는 남부조국과 해외의 민중들마저도 북부조국 인민들의 인권이 실제로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북부조국에서 어떻게 인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최고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는 북부조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하여 독자들도 북의 사법제도의 대략을 파악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가 평양 시내에 있는 최고재판소를 해외의 취재진이나 동포들에게 공개하였다는 일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곳을 답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나와 동행했던 노길남 박사님이 이번 방문에서 북부조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꼭 답을 들어야 하겠다며 요덕수용소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요덕수용소는 남부조국과 해외 동포들 사이에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 수용소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갖지 않을 정도다.  아마 노길남 박사님도 요덕수용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려 한 것이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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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거리로 향하는 동안의 거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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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로 가는 동안의 거리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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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의 정면 모습


요덕수용소와 북부조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것은 최고재판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동안에 모두 해결되었는데,  최고재판소 방문기 이번 회와 다음 회를 통하여 내가 보고 듣고 느낀대로 그 사실을 알리고 싶다.   북의 사법제도와 피의자와 변호사와의 관계, 교화소 생활 등은 바로 인민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우리들이 접하지 못하였기에 온갖 해괴한 소식들이 난무하여도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최고재판소를 방문하여 알게된 것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옮기려 한다.   나의 두 차례에 걸친 최고재판소 방문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반통일매국노들의 왜곡과 세뇌로 북부조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정 반대로 알고 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그 실제와 진실을 온 민중이 똑바로 알게 되길 바란다.


평양에 소재한 최고재판소는 광복거리 중심지역의 큰 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의 나즈막한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를 맞아준 두 남녀 직원으로부터 최고재판소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건물은 2008년 9월에 새로 지어졌는데 연건축면적은 30,728 평방미터이고, 법정의 연건축면적은 1,898 평방미터다.  청사는 6층에 지하 2층으로 2개의 통로로 법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대법정은 300석의 좌석이 있고, 소법정은 100석의 좌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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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정문에서 우리를 맞아준 두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아래층을 잠깐 둘러본 후 2층으로 안내되어 박수종 참사를 만나게 되었다.  박수종 참사는 74세의 나이인데 법과 관련한 사업에 48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법과대학을 나와서 그동안 변호사 일도 하였고 판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맡고 있는 최고재판소 참사라는 직위는 대법원장의 보좌관 격이라고 하였다.  참사라는 직위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고문 혹은 영어의 advisor 정도의 뜻이 된다.  


박수종 참사에게 그 연세에 은퇴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일을 하시는가하고 물었더니  노동법상 60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로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인정을 받으면 나이 제한이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한다.  박수종 참사는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1명은 군대에서 전사하여 지금 아들 둘이 있고 공대를 나와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박수종 참사는 2006년부터 유엔 인권위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인권침해상황조사위원회 정리심의에 2009년에 이어서 2014년 5월에도 참가하였는데 거기서 북부조국의 사법제도를 설명하였고,  북의 탈북자와 수감자 처리문제 등에 위헌성을 제기한 질문을 받고 북부조국의 입장을 답변하며 알렸다고 한다.   박수종 참사 개인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박 참사로부터  북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대화한 것을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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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남 박사와 박수종 최고재판소 참사



북의 사법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의 독자성이다.  북부조국의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상급기관이 재판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며 물질이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재판관은 단지 정책과 법에 복종하여 과학적 객관적으로 심리하고 판결한다.


재판관은 재판장인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인민참심원은 일반인으로 모범적으로 법에 해박하고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기업소 등에서 법무해석을 오랫동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뽑는다.  이는 최고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심 기관인 도재판소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재판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판사나 변호사, 검사 등 법일군은 김일성종합대학교의 법대 혹은 인민경제대학의 재교육을 통하여 양성하게 되고 고시를 통하여 선발하며, 인권보장을 위한 내적보강을 거친 후, 사법, 경제, 문화부문, 군사부문 등의 실천과 이론을 결합한 교육을 받는다.   선발된 법일군은 러시아 등 해외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실력을 쌓기도 한다.


북의 재판소의 체계로는 1심 기관으로 인민재판소와 도 혹은 직할시 재판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인민재판소 관할이며, 도 혹은 직할시 재판소에선 사법, 행정재판을 담당하는데 일부 가족법 등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구역의 인민재판소에서 상소하는 경우에  도 혹은 직할시 재판소에서 2심을 맡기도 한다.   도 혹은 직할시 재판소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판결선고는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이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만일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어서 상급재판소로 가기도 한다.


우리가 방문한 최고재판소는 일반형사재판국, 특별형사재판국, 민사재판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 혹은 직할시 재판소에서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예를 들어서 가족법 분쟁의 경우 도 재판소 판결에서 상소할 때 이곳 민사재판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북의 재판은 2심제도가 원칙이며 이곳 최고재판소에선 1심 판결은 않고 최종심인 2심만 맡지만 예외로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경우엔 이곳에서 1심으로 끝나기도 한다.  그 예로 장성택의 판결이 이곳에서 내려졌는데 그 재판은 1심으로 끝난 경우라고 했다.  


상소는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상소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1심 판결 후 동네 사람들이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탄원서를 내는 신소제도가 있는데 이때에도 재심이 가능하다.  1심 판결 후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된다.  때로는 새로 나타난 증거로 판결이 잘못 내려졌다고 여겨질 경우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이곳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


피의자는 예심에서부터 변호사를 두게 되는데 무료변호사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다.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둘 수도 있고, 규정으로 변호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중앙변호사회와 도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역의 인민재판소의 재판엔 도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파견하여 피의자를 보호하게 된다.   박수종 참사는 ‘사선’과 ‘공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사선은 피의자의 요구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공선은 국가가 무료변호사를 정해주는 것으로 설명해주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해서 검사의 인권유린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피의자와 단독으로 만나 상담할 수 있는데 만일 인권유린이 있었을 경우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그 일을 폭로하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므로 피의자의 인권유린을 미연에 잘 방지할 수 있다.  무료변호사라고 해서 자신의 직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 


박수종 참사는 북의 형법의 목적은 ‘범죄자의 사회적 부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한다’라고 표현한다.  무기징역형도 있으며,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조는 예전에 20개에서 지금은 5개로 줄었는데 그 죄목은 다음과 같다.  반국가 범죄, 반민족 테러 범죄, 국가전복음모, 고위층 범죄, 그리고 마약밀수다.  


공소시효도 있으며 집행유예 제도도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전과제도가 없는 것이다.  범죄자가 교화형을 받은 후에는 그 전과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죄자가 교화소를 통하여 그 죄를 씻고 충분히 교화되어 세상에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일까?  범죄자의 인권을 전과를 소멸시키면서까지 보호하는 곳이 우리가 인권이 없다고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알아온 북부조국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같은 민족에 대하여 이렇게 악랄하게 비난하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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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의 상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으로 재판소의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부조국의 재판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돈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며 또한 외부의 권력으로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박수종 참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었는데 1년쯤 전에 그의 조카가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가 재판을 받고 6개월 동안 교화형을 받았는데 박수종 참사가 최고재판소의 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조카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 판결은 아주 정당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을 위하는 길은 곧 피의자가 된 그 개인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되어 재판을 받고 형을 받는 것보다 인권이 탄압받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재판소에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통하여 법에 따라 판결하여 정의롭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개인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억울한 피의자가 돈이 없어도 처음부터 공선변호사가 그 억울한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고 재판에서 피의자를 위하여 싸워주는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면 그 사회를 어떻게 인권이 없는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돈과 권력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보니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돈이나 권력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며 그야말로 개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는가?  과연   어느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회인지 이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글이 길어져 민법과 교화소 생활, 그리고 요덕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


통일을 추구하는 모든 민중을 우리는하나 그룹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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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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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왕님의 댓글

광개토왕 작성일

마치 천기를 계속 누설하는듯  같이 읽어나가기가 아치럽습니다.
어렵게 방문하여 이처럼 실상을 성심껏 알려도 과연 이를 제대로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안그래도 인권이니 하면서 유엔에서 북의 인권대책 본부를 서울에
설치한 상황인데 이처럼 진실을 있는대로 계속 알리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며 또 한편으로 글쓴이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거기다 이미 왜곡으로 세뇌되어 북의 인권에 진정 문제가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글쓴이를 얼마나 애처럽고 바보스런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아마 거의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지요.

본 여행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진실을 알리고자 애써는 성의와
안타까움으로 점철된 여행기 전체를 제대로 조견하면 글쓴이가 미치거나
바보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큰 신뢰와 찬사를 보내도 한참은 부족하겠거늘 -

계속되는 다음편을 무심히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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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광개토왕 님, 북부조국을 방문한 차례대로 서술한 방문기인데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떠나오기 바로 전날에 최고재판소를 방문하였었는데 거기서 저도 크게 느꼈습니다.  북의 최고재판소 참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고 듣던 매스컴과 정권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 글을 읽고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왜곡과 거짓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람 구실을 못하고 죽고 마는 불쌍한 존재가 되겠지요.  세상은 참으로 요상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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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북부조국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고위층 범죄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보입니다.
일반인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바로 세상에 주는 영향이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그들이 청렴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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