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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수필 5. 반공세뇌는 누가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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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4,015회 작성일 16-11-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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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공세뇌는 누가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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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봉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학생


나의 지난번 글로 남한의 온 민중이 반공으로 세뇌당해온 것을 밝혔다.  반공으로 세뇌당했다는 말은 북부조국의 실제와 달리 북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 곳이라는 거짓을  온 민중이 믿게 되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온 민중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그렇다면 반공으로 세뇌시킨 그 주체는 누구일까?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온 민중에 사기를 친 것일까?  지난번 글에서 김삿갓북한방랑기의 작가 이기명 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인용했던 신문기사의 일부를 다시 인용해본다.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으로선 ‘북한 비판=남한 찬양’이었으므로 국책 차원에서 <김삿갓 방랑기>에 공을 들였다. 중앙정보부가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료로 만들어 직접 공급했고 방송국에선 원고료도 듬뿍듬뿍 줬다.”


윗 기사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 국가의 목적을 반공에 두었다.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하고는 정당하지 못한 군사쿠데타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반공이라는 날선 칼을 빼어든 것이다. 당시 남한보다 인민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많은 복지를 누렸고 경제적으로도 남한보다 훨씬 앞섰던  북에 대하여 온 민중에게 거짓으로 반공세뇌를 하는 것으로 군사정권에 대하여 아무 소리를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중앙정보부의 지휘아래 방송국에서 반공드라마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디 방송국만 장악하고 있었을까.  모든 신문사도 장악하여 언론검열을 하면서 반공세뇌와 군사정부 찬양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학교와 교과서를 통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공세뇌교육을 끊임없이 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남한은 정부가 온 민중을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체계적이고도 악랄한 사기를 친 것이고 그것은 보안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정권 이후 남한정부는 북에 대한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간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자행해온 이 요상한 사건들은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기명 씨는 이미 국정원대선개입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이기명 씨가 팩트 TV에서 한 여러 차례의 발언 가운데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옮겨본다.

………………………………….

【팩트TV】 이기명 논설위원장의 발언 

…(전략) 조봉암, 그는 1959년 7월 3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음 날 처형됐다. 그는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그는 대법원 선고공판 최후변론에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 과연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을까. 부림사건도 같다.

 

국정원이 간첩을 만든 적나라한 예가 ‘수지 김 사건’이다. 1987년 1월 홍콩에서 수지 김은 남편에 의해 살해된다.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는 수지 김이 위장 결혼하여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다 피살된 간첩으로 만들었다. 당시 안기부는 남편이 수지 김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간첩으로 만들었고, 외무부도 안기부 요청에 따라 진실을 외면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이성희(86)씨는 38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천사처럼 순지무구한 시인 천상병도 동백림사건 연루자로 간첩 누명을 썼다.

 

20년 30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는 죄인 아닌 죄인이 부지기수다. 사형을 당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조봉암을 비롯해 그 많은 죽은 날조간첩들이 이제 누명을 벗었다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귀신에게 부탁해서라도 물어 봤으면 좋겠다.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

 국정원의 존재이유는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위를 위해서 간첩을 잡는데 있다. 사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간첩을 만들어 내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운 곳이 바로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로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는 증거를 날조해서 간첩을 생산해 내는 야만은 없어진 줄 알았다. 아니 당연히 사라져야 할 죄악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살아 난 망령인가. 누가 이들 귀신을 불러냈단 말인가.

 

유우성은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날조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입이 딱 벌어질 일들이 속출한다. 친 여동생을 고문 협박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낸다. 천륜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억지 자백이라며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다.

 

가짜 관인이 등장한다. 남의 나라인 중국의 관인이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국정원 협조자로 등장한다. 외교관인 영사 직함의 국정원 직원이 출입경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간첩 만드는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헌데 아뿔사 관인이 다르다. 격식도 다르다. 그냥 통과될 줄로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았다.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는 검사와 국정원 직원을 고소했다. 그들이 고발당한 죄목은 국가보안법상 증거 날조·은닉죄다. 보안법 관련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제12조(무고, 날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날조은닉하면 사실상 간첩과 같은 엄벌에 처할 정도로 추상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정보기관 수사관이나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두고 볼 일이다.

……………… 이상 이기명 씨의 팩트TV에서의 발언.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저 보안법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는가?  사악한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고 민중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안법을 악용하여 온 민중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사기를 치고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탄압하는데 이런데도 민중이 보안법철폐를 외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대선부정 가짜대텅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저렇게 나라를 제마음대로 주무른 것도 결국은 그 원인이 보안법을 그대로둔 탓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참민중이나 정치인들을 이미 보안법으로 감옥에 보내거나 정당을 해산해버린 것을 생각해보라.  지난 9년 동안 언론이 자유를 잃고 매스컴이 완전히 죽어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라.  바로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정권이 온 나라 곳곳에 개입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탓이다.  이런데도 그 원인을 깨닫고 깊숙히 드러앉은 그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  즉 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을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짚어보는데 그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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