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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렇게 해야 한다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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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670회 작성일 16-12-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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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선생님의 개헌론은 민족을 살리는 개헌입니다.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개헌을 말하려면 김갑수 선생의 개헌론을 그대로 베껴서 해도 민중은 환호할 것입니다.  개헌 15개 항의 첫째는 국가보안법의 폐기입니다.

개헌, 이렇게 해야 한다
- 혁명투쟁을 개헌항쟁으로

나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서구 개념의 데모크라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게다가 이것은 분단체제의 우리 현실과는 더욱 맞지 않다.

먼저 개헌은 다음 3기조에 입각해야 한다. ‘민족자주’, ‘민권강화’, ‘민생안정’이다. 각론과 취지는 차츰 밝히기로 하고 일단 개론만 제시하겠다. 서구 데모크라시와 1987년 체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개헌안의 골자 15개 항을 발표한다.

1.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민족화해법을 제정한다.
2.반민특위를 부활하여 친일청산, 독재청산을 무기한으로 실행한다.
3.대법원장을 유권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조각권을 부여한다.
4.검찰을 대법원 관할 하에 두어 사법권을 대폭 강화한다.
5.사법적 기능이 있는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법원 관할 하에 둔다.

6.사간원을 신설하여 독립기관으로 보장한다. 사간원의 대간들은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동일 비율로 추천한다.
7.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와 언수처(언론인 수사)를 신설하여 사간원 관할 하에 둔다. 
8.헌법재판소를 해산한다.
9.정당해산제를 폐기한다.
10.대통령 명칭은 ‘행정부장’으로 개칭한다.

11.행정부장, 대법원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12.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회수한다.
13.국회의원 선거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
14.유권자(100만 이상)에게 국민투표 발의 회부권을 부여한다.
15.모든 선거의 개표는 수개표를 실시한다.

.......................

김갑수 현행 데모크라시는 3권분립 실현에 맹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는 동안 행정권력만 언론권력과 함께 일방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만 무려 최소 8,000개 이상입니다. 언론이 사익만을 추구합니다. 행정권력을 줄이고 언론 기능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언론을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공론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지금은 행정과 입법부는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만 추천 임명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이지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온건한 개헌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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