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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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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930회 작성일 18-1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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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중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에게 로동생활령역에서 남성들과 평등한 로동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준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평등하게 직업을 선택하며 직업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직업의 선택과 직업보장에서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성들과 평등한 녀성들의 권리를 힘있게 선언한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규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종업원을 받는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녀성이라는것을 리유로 차별할수 없으며 결혼이나 임신, 해산과 같은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또한 현행 로동법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결혼이나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리유로 하여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낼수 없도록 규제하고있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녀성이라고 해서 그리고 결혼이나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리유로 해서 녀성들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내보내는것은 명백히 녀성들의 인권침해로, 공민의 신성한 로동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에게 평등한 로동보수의 권리를 보장하여준다.

우리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로동보수 즉 생활비는 매개 근로자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에 기초하여 계산지불된다.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가 생활비계산의 기초로 되는것만큼 로동보수에서의 평등을 보장하자면 녀성근로자들의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를 판정하는데서 공정성을 보장하며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현행 로동법규에서는 《기능등급사정기준표》와 같은 국가가 정한 유일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녀성들의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를 판정하는데서 성별을 리유로 차별하는것을 철저히 배제하고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는 동일로동에 대한 동일로동보수원칙을 규제함으로써 로동보수에서의 녀성들의 평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는 근로자들이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에게 로동보호와 휴식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의 생리적특성과 체질을 고려하여 알맞는 직종에 배치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현행법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녀성근로자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직종에 배치할데 대한 의무를 규제함과 동시에 어렵고 힘든 부문, 유해부문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도록 녀성로동이 금지된 직종을 명확히 규제하고 금지된 직종에 대한 녀성로력배치를 엄금함으로써 녀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적극 보호하고있다. 또한 현행로동보호규범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이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녀성개별위생실, 탈의실, 목욕실 등을 꾸려주며 필요한 물자와 의약품을 로동보호자금으로 갖추어놓는것 등을 구체적인 의무로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산전산후휴가제도를 법화하고있다.

공화국 산전산후휴가제도는 정기 및 보충휴가와는 달리 근속로동년한이나 다른 형태의 휴가에 관계없이 임신한 녀성들에게 해산을 전후로 하여 의무적으로 산전산후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휴가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휴가기간(산전휴가 60일, 산후휴가 180일)도 세계적으로 가장 길게 정하고 월기본생활비의 100% 또는 평균로력일의 100%로 산전산후휴가비를 보장해주고있다.

현행 로동법규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 야간로동, 로동시간밖의 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한살아래의 젖먹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에게 로동시간안에 30분씩 하루 2번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며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진 모성근로자들에게는 6시간로동제적용의무를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의 형법과 행정처벌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모성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어겼을 때 형법적, 행정법적제재를 적용할데 대하여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녀성보호규범의 철저한 리행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이 있음으로 하여 참다운 로동생활의 기쁨에 넘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계속)



본사기자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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