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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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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18-1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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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중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원과 병원들에서 녀성들과의 상담사업, 임신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산부인과와 해산실을 잘 꾸려 도시녀성뿐아니라 농촌녀성까지도 입원하여 해산방조를 받도록 하며 산전산후치료예방봉사를 잘하여 녀성들이 부인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법화하고 인민적인 보건시책들의 실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 인민적인 법으로서 우리 녀성들에게 모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인민보건법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국가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국가는 녀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우리 공화국에는 녀성들의 임신과 해산방조를 비롯한 산전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평양산원으로부터 도산원, 시, 군인민병원의 산부인과, 리인민병원의 산과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산부인과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있다.

리인민병원 또는 진료소에서는 임신부들을 제때에 장악등록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맡아하고있으며 임신한 녀성들이 산전산후유급휴가를 철저히 보장받도록 하고있다. 조산원들은 녀성들이 임신과 관련한 국가적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해산예정일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건강에 리롭게 산전산후유급휴가의 혜택을 받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모든 녀성들이 산원시설에 의하여 입원해산방조를 받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세쌍둥이와 건강상태가 이상인 임신부들은 평양산원에서 해산방조를 받고있다. 각 도에 설치된 도산원에서와 시, 군의 산원 또는 산부인과, 리인민병원의 산과에서도 임신부들이 입원해산방조를 받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특별한 보호대책을 세우고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4명이상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 아이수에 따르는 특별보조금을 주고 형제가 3명이상 되는 학령전어린이들을 주탁아소와 주유치원에 우선 받아 보육교양하며 아이가 3명일 때에는 애기어머니들의 요구에 따라 산후 4~12개월까지 식량을 그대로 공급하면서 휴직을 시키는 제도가 실시되고있다. 또한 4살까지의 어린이들을 가지고있는 녀성들을 사회적과제와 로력동원에서 일체 면제시키고있다.

이밖에도 임신한 녀성들과 산모(산후 1년까지), 4살아래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흰쌀로 우선 공급하고 암가루를 잘 만들어 보장하며 한세대에 형제가 3명이상 되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용상품과 학용품값을 50%이상 국가가 보상하는 원칙에서 눅게 정하여 공급하며 2~3칸짜리 살림집을 우선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전국어머니대회를 비롯한 국가적행사들에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운 어머니들,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있는 녀성들을 불러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고있으며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자식들을 많이 낳아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가고있다. (계속)



본사기자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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