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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연합 연재 6 부터 7 (민족통신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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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595회 작성일 19-02-2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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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연합 연재 6. 어설픈 기획자 이상일과 사무총국의 불법행위들 (2)
 
지난 한해 동안의 이상일(본명 김종구)과 정혜진, 그리고 조직의 사무총국의 불법행위는 너무 많아서  이번 회의 글은 지난 회의 글에 이어서 계속되는 글이다.

3.  2018년 8월 중앙집행위원회의 불법적인 '결정문 폐기'와 그 여파

이 사건은 짧은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너무 엄청난 일인데다 여러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모두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지난 연재에서 거론한 윤길상 성폭행 성추행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박문재 수석의 책임하에 진행된 진상규명 및 화해위원회 (진화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정신화 (8월 중순에 스스로 조직에서 탈퇴함을 널리 알림)와 박문재 수석 두 사람의 다수의 힘으로 개혁지향의 한 위원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 결과물로 내어놓은 것이 보고서와 '사건결정문'이다.  이 결정문의 내용인즉,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분개할 결정을 진상조사 및 화해위원회가 내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폭력 피해자는 혐의자 윤길상을 무고했다는 결정을 다수 (2:1)의 힘으로 내린 것이다.  지난번 글에서 밝힌대로 박문재 수석부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그 해결이란 것이 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몬 것이었다.

지난 8월 중순에 시카고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저들 윤길상 측근들마저도 이 무리한 결정은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위에 올리지 않고 폐기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문의 내용조차 밝히지 않고 이미 폐기하기로 한 문서이니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였다. 
 
당시, 그 문서를 볼 수조차 없었던 개혁지향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참으로 어이없고 난감하였다.  멀리서 시카고까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윤길상 측근에 의하여 중앙위원회 개혁측 위원들은 진화위에서 내놓은 사건보고서와 '결정문'을 검토해볼 기회도 없이 바로 전날 그 문서를 중앙집행위원회가 폐기하였기에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에는 올려질 수조차 없다고 하니 과연 무엇 때문에 중앙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인가?  단 한 두 시간의 아무런 의미 없는 회의를 위하여 중앙위 위원들은 이틀 사흘 동안의 먼길을 적지 않은 여비를 들여서 참석해야만 한 것인가?

그래서 개혁측 위원들은 일단 문서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였지만 윤길상 측근 다수의 횡포로 다수결에 의하여 문서를 볼 수도 없이 그대로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사안을 다음 총회로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개혁측 위원들은 어렴푸시 그 결정문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만일 저들 다수의 윤측 위원들에 의하여 문서를 중앙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된다면 그 결정문은 그대로 올해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화해위에서 내렸고 그것을 조직에서 접수하였다라고 공개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총회는 또다시 이 일로 난장판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런 이유로 조직의 내일을 걱정한다면 그런 보고서와 결정문의 접수는 중앙위원회에서 기필코 막아야만 할 것이었는데 저들 윤길상 측근들이 그 문서의 오류와 문제점이 너무도 큰 것을 인식하고는 스스로 접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한 것이니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화해위에서 내어온 문서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조직의 집행부인 중집위가 그보다 상위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존중하기는 커녕 얼마나 무시하며 그들 마음대로 다수의 횡포를 행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건결정문이' 폐기처분을 당하자 진화위원의 한사람으로 ‘사건결정문’을 작성한 정신화는 본회의 소통방 여기저기에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였음에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윤길상의 측근으로 그를 위해서 죽기살기로 노력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모는 일방적인 판결문을 작성한 정신화의 ‘사건결정문’이 쓰레기가 되어 조직에 접수조차 되지 못하자 분개하여 스스로 조직에서 탈퇴를 결행하고는 전체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다.  

본회를 자진 탈퇴한 정신화는  여기저기 조직 밖의 단체와 개인들을 만나 조직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그의 ‘사건결정문’을 내돌리는 불법을 저질렀고, 또한 조직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한다는 둥 소란을 떨었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유령의 괴문서를 만들어 사무총국에 보냈다.  이때, 사무총국의 부사무총장직을 맡은 이상일은 정신화의 그야말로 얼빠진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되는데, 사건의 모든 정황을 앞뒤로 살펴보았을 때 이상일은 정신화의 사건결정문 작성 초기부터 이후 정신화가 취한 여러 행동에 처음부터 공모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기상천외한 중앙위원회 온라인 재소집과 이상일 정혜진의 부정선거

위에서 설명한대로 윤길상의 성추행/성폭행 의혹사건에 대한 화해위의 보고서를 중집위에서 불법적으로 폐기하여 8 월12 일 중앙위에서는 그 사안을 다음총회로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무총국과 박문재 수석 부회장은 “화해위보고승인건8월중집 및 중앙위 결정무효선언”이라는 선언자의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는 유령의 괴문서를 가지고 온라인 소통방에서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을 무시하고 중앙위원회를 재소집 하였다.  그 괴문서는 조직 탈퇴자인 정신화가 작성한 것이니 조직에서 받아서는 안될 문서였다.  그런데도 그 문서를 내밀면서 중앙위원회 재소집을 공지한 것이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8월 중순에 열렸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뒤엎고 9월초에 중앙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하니 세상 천지에 이런 망동이 어디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정신화가 괴문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한다며 조직에 협박을 한다해도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신화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미 조직에서 탈퇴하여 불법을 일삼아온 정신화의 억지를 사무총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제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신화가 작성한 괴문서를 내세우며 이상일이 앞장서서 중앙위원회 재소집을 공지하였으니, 결국 정신화와 함께 공모하여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기획한 자는 부사무총장 이상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직의 사무총국이 사악하게 <중앙위원회> 재소집을 하자 개혁지향의 회원들은 극렬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회를 탈퇴한 자가 본회의 문건인  사건결정문을 다른 단체에 내 돌린 것은 아주 나쁜 본회에 대한 위해 행위이며 불법이다.  더구나, 정신화는 탈퇴 3 주후에 본회 지도부가 탈퇴번복을 허락했다고 자기는 다시 회원이라는 망언을 대화방에 올렸기에 개혁지향의 어떤 회원이  본회 회칙에 있지도 않은 지도부란 무엇이냐? 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고, 같은 질문을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에게 했으나 답이 없었다.   조직을 스스로 탈퇴한 자는 회칙상 그렇게 바로 복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단을 야기한 사무총국의 김현환총장, 이상일 부사무총장과 박문재 수석 부회장은 본회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상일이 이런 상황에서 작년 9 월 초에 사상초유의 중앙위원회 재소집을 인터넷 대화실에서 하기로 공지한 것에 대하여 개혁지향의 중앙위원회 위원 한 분이 '중앙위원회 재소집 결정 무효 선언'을 조직에 보내고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렸는데 조목조목 너무도 정확하게 정곡을 찌른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앙위원회 재소집 결정 무효선언>  
사무총국이 “화해위보고 승인건 8 월 중집 및 중앙위 결정 무효선언”이라는 선언의 주체 또는 작성자의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고 사실을 혼동한 괴상한 문건을 중앙위 텔레그램방(텔방)에 9 월1 일(2:41 p.m.)에 올렸고 사무총국은 그 유령문건을 중앙위 재소집 근거로 삼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앙위 재소집 결정 무효를 선언하며 사무총국은 중앙위원회 재소집 공고를 철회해야 한다.  

1. 사무총국은 그 문건의 작성 주체 또는 작성자가 없는 유령의 문건을 사용하였다.  
2. 그 문건의 내용이 중앙위 재소집에 합당한지 검토한 것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사무총국의 월권남용에 직무유기이다.   
3. 박문재 화해위원장은 보고서를 중집위에 제출한 것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것이고 당사자도 중앙위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하였다.  중앙위 재소집 근거로 제시된 문건은 작성주체 또는 작성자가 없는 유령 문건이므로 효력을 상실한다.     
4. 중집위는 8 월11 일 회의에서 화해위보고서 폐기를 결정하였고 그 결정을 중앙위회의 초반에 알렸다.  중집위는 일사부조리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5. 김현환 사무총장은 8 월 12 일에 열린 중앙위원회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화해위 보고서를 중집위에서 폐기 결정하여 중앙위에 제출되지 않아 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전날 중집위에서 보고서 폐기 결정을 한 중집위위원들은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중앙위 회의 성원으로 참석하였다.  윤길상회장과 00000 의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야기된 화해위원회에 대한 사안은 총회에서 중앙위로 위임한 것이므로 다음 총회로 이관하기로 민주적인 방법인 개인 비밀투표로 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이다.  이 모든 회의 과정은 녹화 되였고  중앙위 위원들에게 회의녹화 배포를 사무총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김현환 사무총장은 배포하지도 않았고 중앙위원들의 요구에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다.      
6. 8 월12 일 중앙위원회 결정은 합법적인 것이며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다.   
7. 유령의 “화해위보고 승인건 8 월 중집 및 중앙위 결정 무효선언”이라는 문건을 근거로 재소집 한 중앙위는 무효이다.  상기한 사유로 사무총국은 중앙위원회 재소집 공고를 철회해야 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회 위원, 000 ) 
........................................................ 


이와같이 실명과 날짜가 명기된 중앙위 무효선언을 중앙위원, 사무총국과 수석부회장에게 보냈는데 사무총국과 수석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답을 하지 않은 채 유령의 괴문서로 불법적인 중앙위원회 재소집을 강행하였다.  여기서 개혁지향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수적으로 성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면 중앙위 재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참여를 거부하였다.  중앙위원회 대화실에 들어와 있는 투표자격이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검토해보았을 때 그 판단은 옳았던 것이다. 

그러자 이상일 정혜진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된다.  정신화의 보고서와 '사건결정문' 접수를 위해 중앙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려 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마지막 순간에 중앙위 대화실 (회의실이기도 함)에 들어와 있지 않은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백승배 위원과 조명지 위원이 전화를 하도록 하여 그 위원들도 찬성하였다고 알려온 것이다.  그런데 그 직후에 개혁지향의 회원들이 그 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사건결정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접수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이번 일을 잘 풀어가자는 것을 찬성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저들 윤측의 인사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추악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지 참으로 희안한 자들이다.  저들이 보통 회원들도 아니고 교회의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을 속일 수 있는 것인가?  이상일 정혜진 두사람이 급한 불을 끄자고 그들 둘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이고, 두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윤길상을 위한 것이라 하니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인데 그동안 윤길상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렇게 투표부정에 동참하여 그들 인생의 후반기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니 윤길상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로 그 인격을 내동댕이치게 된 셈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한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회의장이 실제 현실에서의 장소라면 그 장소에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회의 장소가 온라인이라면 온라인에 접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회의에 참여하는 의사를 표현해야 성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일과 정혜진은 온라인에 접속하지도 않은 중앙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그가 찬성하였다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온라인 회의의 성원을 이루지 못하여 <중앙위원회 재소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회의 의장도 아닌 윤측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잘못된 정보를 주고는 제멋대로 성원도 만들고 찬성표도 만들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한 것은 절대로 조직에서 있어서는 안될 악랄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다.  당시, 사무총장 김현환은 중앙위원회 재소집에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투표에도 임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해도 이상일과 정혜진이 불법으로 중앙위원회를 재소집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방임하였으니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5. 회원소통방 폐쇄와 중앙위원회 소통(회의)방의 일방적인 폐쇄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 들통이 나자 회원들의 소통방인 희망4 방에서 이상일과 정혜진의 부정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혜진은 특히 8 월 시카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윤길상이 임명하여 사무차장이 되었기에 중앙위원회 위원이라고 하였지만 그 또한 회칙에 의하면 불법인 것이 밝혀졌고, 설령 그 직분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해도 윤길상은 이미 회장자격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차장 직분을 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부정과 정혜진의 불법행위를 지탄하자 이상일은 갑자기 희망4방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회원들의 소통방에는 그동안 올려진 온갖 소중한 의견들과 자료들도 올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린 것이다.  자신들이 정당한 일을 하였다면 회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때 당당하게 그들의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논박하면 되겠지만 완벽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도저히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는 부정선거를 하였으니 쏟아지는 회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럴 때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자라면 자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당장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이상일과 정혜진은 회원들의 의사표현의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이다.  어떻게 조직의 부사무총장이라는 자가 회원들과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조직의 사업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 한가지만 보아도 이상일과 정혜진은 통일운동 사업을 해나갈 품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희망4 소통방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자 회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때 없어진 희망4 방 이후 사무총국이 주관하는 회원들의 소통방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 대신 <규율 및 감사위원회>에서 소통방을 열었는데 이상일과 정혜진이 관리하지 않는 이 새로운 소통방은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희망4 소통방의 폐쇄 직후 개혁지향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앙위원회 소통방에서 이상일과 정혜진이 백승배와 조명지가 협력하여 저지른 부정행위에 관하여 질타하였다.  그러자 사무총국의 부사무총장이상일은 중앙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위 소통방 또한  폐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당시 중앙위 소통방 안에서 저들이 저지른 전과정의 불법적인 증거들은 모두 보관되어 있다. 

사무총국의 의결기관인 중앙위의 소통방을 임의로 폐쇄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이상일 부사무총장과 정혜진 회원은 징계되어야하며, 본회의 정상활동을 위한 사무 및 행정업무를 책임진 임원인 김현환 사무총장은 그들의 망동을 제지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한다.   


나가면서,
지난 총회에서 공식 제기된 윤길상회장의 성추행/성폭행의혹 사건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직분의 권리정지를 당한 윤길상은 회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조직과 통일운동의 앞날을 걱정하는 운동가로서의 품성을 전혀 갖지 못한 인물로서 앞으로 그는 더이상 조직과 통일운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인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위선적이다.  그가 스스로 지은 모든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제기된 윤길상회장의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흐리게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들의 소통을 막고, 불법적으로 본회를 운영하고, 조직이 단합하여 개혁을 이루는 일을 막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무총국의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대다수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도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조직의 중요한 위치에서 회원들과 통일운동 발전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대신 윤길상과 그들 자신들만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통일운동에 크나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동안 이들의 악한 소행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동포연합 조직에 가입하려 하였겠는가? 또한 이번 사건과 그 이후의 저들의 불법부정한 만행으로 조직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가?

저들 모두는 오랫동안 윤길상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아무 거리낌없이 저질러왔고, 급기야 지난 1월의 중집위에서 2019년 총회장소를 시카고에서 LA로 바꾸기로 하는 무리한 결정까지 한 자들이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러고서도 그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저들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어떻게 글로 모두 표현할 수 있으랴.  그저 몇가지만 나열한 것으로도 그들의 지은 죄상은 이렇게 많다.  

윤길상 측근들이여, 사실이 이런데도 할 말이 있는가? 성폭행 피해자와 여러 명의 성추행 피해자 여성들이 윤길상을 무고했다고 정녕 그대들은 믿고 있는 바보들인가?  그대들이 운동가는 커녕 진정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라도 한 것인가?

(계속)


동포연합 연재 7. 규율 및 감사위원회가 윤길상의 회장권한정지를 선고하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규율 및 감사위원회는 2018년 5월 27 윤길상의 회장권한을 정지시키는 선고를 하였다.  규감위는 이 선고로 그날 이후로 '윤길상은 회장의 권한인 각종 회의소집권을 행사하거나 의장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직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대내외적으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거나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전체 회원들에게 윤길상이 회장직을 정지당하는 징계를 당하였음을 알렸다.

윤길상의 성폭력/성추행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일을 해결할 것이니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달라고 큰소리를 쳤던 박문재 수석부회장이 총회 결정대로 제때에 진상규명 및 화해위원회 (진화위)를 구성하여 맡은 책무를 올바르게 진행하였더라면 규율 및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박문재 수석은 거의 석달을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윤길상의 범죄가 너무도 엄중하다고 여긴 조직의 회원들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조직과 박문재 수석에게 하루속히 진화위를 구성하여 맡은 일을 하라고 재촉하였는데 박문재는 그런 요청에 단 한 차례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문재 수석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빗발치듯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에 뒤늦게야 진화위원으로 윤길상 측근으로 정신화와 박문재 자신, 그리고 개혁측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박문재 자신을 위원장으로 한 3명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 4월 20일에야 진화위의 활동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대질신문까지 하였다.

여기서 가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과까지 한 것과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거짓증언을 하였고, 윤길상 측의 진화위원 두 사람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대신에 윤길상의 앞뒤상황에 맞지도 않은 거짓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범죄자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자백하는가?  그들 모두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값을 치루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데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이다.  그런데 박문재 수석이 구성한 진화위원 3명 가운데 두사람은 범죄자 윤길상의 교묘하지만 헛점투성이인 진술만 인정하고 피해자의 소리는 외면한 것이다.  

만일 이들 진화위에서 내어온 왜곡된 진상규명과 그 결과물이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전해진다면 조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회원들은 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진화위의 구성이 지지부진하던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4일 동안 규율 및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윤길상의 사퇴촉구동의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71 퍼센트의 회원들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전원이 윤길상의 즉각사퇴를 촉구하였다.  규율및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와 자체적으로 윤길상의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길상의 회장권한정지를 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래 글은 당시 선고문의 일부이다.
...........................................
<진화위>는 총회 이후 3개월간 조사 활동은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다가 3월 17일 첫모임을 갖는다더니 3월 24일로 연기 하였고, 그나마도 비공식 사적 모임이라며 박문재 위원장은 정신화 위원만 만났으며 개혁측의 000 위원에게는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000 위원과는 4월 3일 만났으나, 회원들에게는 무슨 조사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진화위> 전위원 3명이 4월 20일 첫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에는 3명의 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신문을 하였다. 가해자는 지금껏 인정하였던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진화위>는 5월 18일 회원들을 우롱하고 진실에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진화위>는 문제해결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내었다.

<규감위가 내린 사건의 규정>
(가) 윤길상회원이 가해자로 되는 한 건의 성폭행사건과 여러 건의 성추행사건이었다.
(나) 복수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가해자의 사건사실 인정이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있었다.
(다) 공식적인 행사 진행 중에 일어난 상습적 반복적 성추행이며 성폭행이었다.
(라) 조직의 회장으로서 밀폐 된 공간에서 조직 내 여성에게 폭력으로 저지른 사건이었다.
(마) 피해자로는 조직 내 여성회원들과 또한 타 단체 여성활동가들이 포함되었다.
(바)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원에게 저지른 범죄행위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의 문제로 된다.
(사) 윤길상회원의 범죄 행위는 조직 내 문제를 넘어, 진보운동진영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오염시킨 미주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중대 파렴치 범죄로 된다.

<문제의 해결>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는가?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진상조사 및 화해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하는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회원들이 원하는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위원들인가, 회원들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결자해지라고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면 될 일이다. 사죄하며 사퇴하고 근신하며 죄값을 치르면 될 일이다. 그런데, 가해자 윤길상회원은 회장직 즉각 사퇴는커녕 차기 회장연임 포기의사 표명을 완강히 거절하여 왔다.
2018년 2월 특별소수에게 사과문을 내어 사과하였기에 다시 사과할 일이 없으며, 이미 다 잘 정리된 일이기에 이로 인하여 사퇴할 일도 없다는 것이 윤길상회원이 지난 4월20일 진상조사 및 화해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이다. 스스로 결자해지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규율 및 감사위원회'는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14일간 사퇴촉구동의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회원중 3명은 연락이 안 되었고 나머지 회원 71퍼센트인 응답자 전원은 윤길상의 즉각사퇴에 찬성하였다.

총 회원의 70% 이상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바, <규율 및 감사위원회>는 회칙 제2장 9조 2항 2절과 3절에 따라 윤길상회원의 성폭력과 성추행 범죄는 회칙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장 9조 2항 2절)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규범과 질서, 집단의 단합을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제2장 9조 2항 3절) 회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윤길상회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회원들의 뜻을 확인한 <규율 및 감사위원회>는 회칙 제 4절 22조 1항에 명시된 바, 본회 규율의 바로 세움과 조직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선고한다. 

선고일: 2018년 5월 27일
선고 효력 발생: 상기 선고 당일
선고. 회원 윤길상은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고 규범과 질서, 집단의 단합을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조직 내는 물론 진보운동진영의 조직연대활동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었기에, 회칙 제2장 9조 2항 2절과 제2장 9조 2항 3절을 적용하여, <규율 및 감사위원회>는 윤길상 회원의 모든 권리를 즉각 정지한다. 윤길상 회원은 회장의 권한인 각종 회의소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의 의장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본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윤길상 회원은 대내외적으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거나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다. 윤길상회원에게는 회원으로서의 발의권,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가 즉각 정지되며, 총회 참관권과 제한된 발언권만 인정된다.
..............................................

이상과 같이 규율 및 감사위원회로부터 회장권한정지 선고를 받음으로 그날부터 윤길상은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조직 안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의장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거행된 여러 행사들에 조직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길상은 끈질기게도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텨왔다.  일부 지역의 행사에 여전히 자신이 회장이라며 참석하는가 하면 전회원에게 우편물을 보내면서 회장직함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가 저지른 성폭행 성추행 사건과, 이후 그 측근들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협조하긴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몬 윤길상은 반드시 조직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징계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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