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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전야에 있은 일. 영원한 땅의 주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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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188회 작성일 19-03-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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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고 새봄을 맞이하는 이른 봄인 1946년 3월 5일에 북에서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다수 인민이 농민이었던 시절에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입니다. 농사는 지어왔지만 소작농으로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했던 인민들에게 한 세대당 수십마지기의 논밭을 그저 나눠주었으니 그것을 받게 되었을 농민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해방의 기쁨을 진정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토지개혁과 관련한 글들을 조선의 오늘에서 공유합니다.


토지개혁전야에 있은 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주체35(1946)년 2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외에 있는 한 농민의 집에 들리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그 집에 모여온 마을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생활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때까지 집주인은 물론 모여온 농민들도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신줄은 미처 알지 못하다나니 마을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드리였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주의깊게 들으시던 수령님께서는 집주인에게 문득 3. 7제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어안이 벙벙해서 방안의 사람들을 번갈아 둘러보던 집주인은 그런 말을 듣긴 들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지난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얼마나 바쳤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50%를 바쳤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작료를 3. 7제로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왜 50% 바쳤는가고 하시면서 지주에게 가서 해당한 량곡을 도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집주인은 물론 마을사람들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주의 땅을 부치고있는 소작인으로서 량곡을 다시 찾아온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집주인은 어버이수령님께 량곡을 어떻게 찾아오겠는가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3. 7제는 국가에서 농민들을 위해 취한 조치인데 왜 못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잘 리해할수 없었던 집주인은 그러면 국가에서 찾아주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찾겠는가고 무랍없이 말씀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여기에도 농민조합이 무어졌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사실 그 마을에도 해방과 더불어 농민조합이 조직되여있었지만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있었으며 일부 농민들속에서는 지주들이 땅을 떼겠다는 으름장에 겁을 먹고 조합에서 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심중히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농민들을 조합에 묶어세워 농민들을 못살게 굴던 지주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우선 3. 7제투쟁을 잘 벌려 농민들이 꼭 70%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모두 단결하여 지주와 싸우면 농민들이 이긴다. 이 숱한 농민들이 몇명의 지주를 당하지 못하겠는가. …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난 농민들은 서로 마주보며 땅을 떼겠다는 지주놈들의 소리에 겁을 먹고있던 자신들을 자책하며 머리를 수그리였다.

러는 농민들을 둘러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일본놈의 세상이 아니라 농민들의 세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지주와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에게 오래지 않아 국가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소작제도는 영영 없어지게 되였으며 지주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오래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농민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그러나 해방된 우리 농민들은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여 행복하게 잘살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오늘



영원한 땅의 주인

 

공화국에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다.

이날과 더불어 우리 농민들은 난생 처음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땅의 주인!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분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그해 10월 어느날이였다.

대동군인민들이 마련한 환영모임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국수집에 들리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인집아주머니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때 녀인은 다른 고장에서 지주집머슴을 살다가 생활이 좀 펴일가 해서 이곳에 이사와 농사를 하면서 국수장사를 하고있었다.

국수집주인의 지난 시기 생활경위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토지는 자기의것을 가지고 농사를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지주의 땅을 얻어부치고 소작농사를 하였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자리를 옮겨앉는다고 고생을 면할수는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녀인은 위대한 수령님께 고생을 좀 하여도 소작을 부쳐 머슴신세를 면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머슴신세를 면했다라고 되뇌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지주를 그냥 두고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자리를 열번 옮겨앉거나 머슴신세를 백번 면한다고 하여도 잘살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잘살려면 소작제도를 없애고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녀인은 한탄섞인 어조로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이 평생소원인데 제땅이 없으니 그 소원을 이루어볼수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왜 농민들이 제땅이 없다고 하는가, 땅은 원래 농민의것이다, 왜냐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낟알을 거두어들이는 농사일은 다 농민들이 하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무엇때문에 죽도록 농사지어서 곡식을 지주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땅을 소작내여 농사를 지었으니 땅임자에게 소작료를 바칠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임자라 하고 여러번 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국수집주인과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소작료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자 녀인은 가을에 소작료를 8할로 물기로 계약하였다는데 대하여서와 지주의 땅을 부치였으니 그 계약을 어기면 징역을 살거나 땅을 떼운다고 기가 죽은 소리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하신 어조로 앞으로는 왜놈정치때의 《법》이나 《계약》은 다 무효로 된다고,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로동자, 농민들이 이제부터 자기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이다!》, 《소작료는 안물어도 된다.》 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된다고, 땅임자는 지주가 아니라 아주머니와 같이 땅을 다루는 농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격정의 웨침이 터져올랐다.

《아니 그럼 제가 땅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나큰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그에게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땅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였다.

땅의 주인은 농민!

난생처음 듣는 말씀이였다. 그후 녀인은 정말로 땅의 주인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실시해주신 토지개혁의 덕분으로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짓게 된것이였다.

공화국에서 땅의 주인들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부강한 새 조선을 건설하는 민주의 터전에서 위대한 수령님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은덕에 의하여 공화국의 농민들은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오늘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토지개혁법령은 농민들을 모진 착취와 억압속에 시달리게 하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없애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전반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몸소 평안남도의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한달이상이나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농촌형편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과정에 우리 나라 농촌에 착잡하게 얽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확정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며칠밤을 지새우시면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줄 력사적인 법령, 토지개혁법령의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발포되였다.

법령은 모두 17조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령에서 우리 나라 농촌의 토지소유관계와 계급적력량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 항일혁명투쟁시기 제시하신 토지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원칙밑에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와 5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할것을 밝히시였다.



또한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로력자점수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분여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금지하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에 불리한 일부 토지를 국유화할것을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토지개혁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할수 있게 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법령이였다. 토지개혁법령은 지주의 땅을 빼앗아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빈궁에서 해방하기 위한 인민적인 법령이였다. 또한 그것은 장차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정확히 해결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 법령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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