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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타협불가의 피해보상기준, 절대불변의 대미보복의지: 조선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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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 24-06-27 01:07 조회 8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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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불가의 피해보상기준, 절대불변의 대미보복의지를 밝힌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백서




조선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미제가 이 땅에서 감행한 치떨리는 살륙과 파괴만행의 흔적은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으며 피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열기는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이 백서를 통하여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그 규모와 지속성,악랄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만행을 저지른 력사적사실자료들을 상기하면서 불구대천의 원쑤들과 피의 결산을 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대미보복의지를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1.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인류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막대한 인적피해를 가하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피해가운데서 가장 엄중한것은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륙한것이다.

1945년 《해방자》의 탈을 쓰고 조선반도에 발을 들여놓은 미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공화국령내에 대한 습격과 총포사격,테로를 끊임없이 감행하여 전쟁전까지 1만 3,910여명을 학살하거나 강제랍치하였다.

《닥치는대로 죽이라.》,이것이 1950년대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침략군이 받은 전시명령이였으며 전쟁전기간 미군은 전쟁법규와 관습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적수공권의 평화적주민들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전쟁기간 《B-29》를 비롯한 각종 폭격기,전투기들과 함선들을 총동원하여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또한 강점지역들에서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일군들,로동자,농민,사무원,청소년들 지어는 종교인들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무고한 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소달구지에 비끄러매여 사지를 찢어 죽이고 머리에 대못을 박고 가죽을 벗겨 죽였으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여 돌로 내리쳐 죽이고 녀성들과 아이들을 방공호에 가두어넣고 수류탄을 던지거나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대량학살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국제법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세균무기,독가스,유독성화학무기 등 독성물질들도 마구 사용하였으며 지어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측포로들을 세균전과 화학전의 실험대상으로 삼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조선전쟁전기간 신천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380여명을 비롯하여 평양에서 15만 7,840여명,황해도에서 40만 1,940여명,평안남도에서 16만 2,180여명,평안북도에서 11만 6,220여명,함경남도에서 11만 5,300여명,함경북도에서 8만 2,020여명,자강도에서 6만 4,240여명,강원도에서 12만 9,390여명에 달하는 적수공권의 평화적주민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뿐만아니라 246만 3,090여명이 부상자가 되고 그중 29만 4,020여명은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가 되여 국가적보호밑에 한생을 보내며 미제악당들을 절규하였다.

전쟁의 참화속에 미국의 마수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랍치되고 행방불명된것도 우리 인민에게 지울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였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습격,테로,암해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1976년 10월 까리브해상공을 비행하던 려객기를 테로하여 우리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을 살해한것을 비롯하여 2만 4,910여명의 공화국주민들을 살해,랍치하였거나 부상을 입히였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감행한 살륙만행으로 인한 인명피해자수는 사망자 124만 7,870명,랍치자 91만 1,790여명,행방불명자 39만 1,740여명을 비롯하여 도합 506만 770여명에 달하고있다.

국제관례에 준하여 그 피해액을 계산한데 의하면 피해자들이 생존하여 더 일할수 있는 기간과 더 벌었을 소득,보상을 받지 못한 기간의 리자 등을 고려하면 사망자,랍치자,행방불명자의 피해액은 16조 5,333억 9,600만여US$,부상자와 장애자의 피해액은 9조 6,354억 2,700만여US$로서 도합 26조 1,688억 2,300만여US$에 이른다.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들은 이밖에도 조선전쟁시기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릉욕한것을 비롯하여 헤아릴수없이 많으며 그것들은 결코 개별적인물들의 우발적인 행동에 의해 초래된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직성과 계획성을 띠고 대규모적으로,집단적으로 감행된것이였다.

미국은 국제법상으로나 인륜도덕상으로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저지른데 대하여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앞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2.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세계대전의 후과에 비할바 없는 참혹한 물질경제적피해를 가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전에 벌써 공화국령내에 테로,암해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3,029동의 공장,기업소,살림집 등 일반시설물과 건물들,1,073정보의 부침땅과 1,630정보의 산림을 파괴하고 수천마리의 집짐승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가장집물까지 강도적으로 략탈하여 202억 8,100만여US$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끼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기간 미제침략군은 우리 공화국의 78개 도시를 세계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대대적인 폭격과 포격을 미친듯이 가하였으며 이로 하여 공장,기업소건물 5만 941동,각급 학교건물 2만 8,632동,보건시설건물 4,534동,과학연구기관건물 579동,출판 및 문화기관건물 8,163동,살림집 207만 7,226동이 무참히 파괴되고 종교의식에 리용되던 7,491동의 건물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등 도합 241만 6,407동의 건물들이 혹심한 피해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4,879km의 철길과 4,009km의 도로,1,109km의 다리,1,489대의 기관차,4,803대의 자동차,6,281척의 어선과 선박들이 파괴되고 1,715개소의 저수지와 그 시설물들이 폭파,손상되여 막대한 인적,물적 및 환경피해가 초래되였다.

농촌들에서는 56만 3,755정보의 부침땅이 황페화되고 15만 5,500정보의 논밭면적이 감소되였으며 36만 9,101마리의 소를 포함한 수백만마리의 집짐승이 도살되거나 강탈되였다.

또한 4,075만 5,640건에 달하는 고서적들과 도서들,문건과 자료들이 불타거나 유실된것을 비롯하여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문화재들과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가 깃든 유적과 유물들이 무참히 파괴략탈당하였다.

이 전대미문의 초토화전쟁속에 공화국주민들의 개인자산은 거의 령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페허로 변해버렸다.

조선전쟁기간 미국이 공화국에 끼친 재산피해액은 무려 16조 6,616억 2,200만여US$에 달한다.

미국은 전후에도 공화국령내에 테로,암해분자들을 체계적으로 들이밀어 평화적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212억 6,600만여US$의 재산피해를 산생시켰다.

미국은 각종 독성물질과 세균을 마구 뿌려대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생화학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우리 공화국의 생태환경을 심히 파괴오염시키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피해액만 하여도 무려 5,053억 5,600만여US$에 달한다.

미국의 파괴책동으로 경제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로 인한 생산적손실액은 전쟁전시기에 벌써 108억 9,600만여US$,전쟁시기에 5조 4,614억 6,000만여US$에 달하였다.

미국은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발전환경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조선인민에게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심리적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행사들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조작한 불법무도한 《제재결의》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국가의 노력에 막대한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인민의 인권향유에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초보적으로 집계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제재와 봉쇄책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경제적피해는 1945년부터 2017년까지 70여년간의것을 계산한 액수만도 29조 3,540억여US$에 달하며 그 액수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막대한 물질경제적피해를 끼친 불법무도한 날강도범죄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침해하고 말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량살륙,집단살해범죄로 된다.

3. 미국은 횡포한 핵위협공갈로 우리 인민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화국의 안전환경을 심히 침해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독한 핵위협공갈은 력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하여온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발현이다.

미국은 일본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살륙한지 5년만에 조선전쟁에서도 원자탄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미전략항공대에 핵폭탄투하준비를 갖출데 대해 직접 지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 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인천앞바다에 끌어들이였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조선반도 중부지대에 플루토니움과 핵페기물을 비롯한 대량의 방사능물질을 살포할것을 계획하고 그를 위한 야전실험을 1952년까지 65차례나 감행하였다.

트루맨의 뒤를 이은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선에 핵살륙수단을 동원할것을 예견한 《신공세》를 비준한데 이어 《핵폭탄사용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고 폭언하였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악몽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지울수 없는 정신적불행과 고통을 남기였다.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데 이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긴장격화일로로 치닫게 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대한민국으로 옮겨놓는것으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으며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서는 1,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전개해놓았다.

지난 세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핵항공모함들과 핵미싸일부대,핵전략폭격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각종 핵공격수단들의 조선반도전개를 상시배비수준으로 유지하고있다.

지난해에는 40여년만에 초대형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밀고 핵전략폭격기를 착륙시키였는가 하면 초대형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에 더더욱 광분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집권자는 우리의 《정권종말》까지 공개적으로 떠벌이며 대한민국과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워싱톤선언》을 조작하고 핵무기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신설,가동시키였으며 3차례의 《핵협의그루빠》회의들에서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제체제》구축의 완성을 비롯한 극히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반공화국핵대결방안들에 대하여 거론하였다.

1954년 《포커스 렌즈》로부터 오늘날의 《을지 프리덤 쉴드》에 이르기까지 지난 70년간 각양각태로 강행되여온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들에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숙달하여왔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작전계획 2022》를 적용하여 우리의 핵시설과 주요기지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전쟁흉계를 로골화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 나라만큼 미국의 핵위협을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그토록 직접적으로,그토록 극심하게 당해온 나라는 없으며 전후에 태여난 새세대들까지도 미국의 핵위협공갈의 과녁으로 되여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소동의 화약내를 맡으며 자라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으로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피해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 ※ ※

백서에 기록된 78조 2,037억 400만여US$에 달하는 피해액은 해당 시기의 기록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한것이며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세기를 이어가며 우리 국가에 막대한 고통과 재난,손실만을 강요한 미국은 자기의 죄과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불법무도한 주권침해행위들을 전방위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그 무모성과 도발성,위험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기록을 거침없이 갱신하며 세기와 년대를 넘어 계속되는 미국의 반공화국범죄적만행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계산하고있으며 미국의 죄행을 깡그리 결산할 그 시각만을 고대하고있다.

《피는 피로써!》,이것이 우리의 타협불가의 피해보상기준이며 절대불변의 보복의지이다.

주체113(2024)년 6월 25일

평 양(끝)

www.kcna.kp (주체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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