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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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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2-12-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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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태여난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조국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청신한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메아리쳐간다.

하다면 이날을 맞는 공화국인민들은 어찌하여 그토록 환희와 긍지에 넘쳐있는것인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제정된 법들도 각이하다.

하지만 국가의 모든 법들이 인민중시, 인민사랑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나라는 우리 조국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였을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대의원이 되여 국가정사를 론하고 누구나 선거에 참가하여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복받은 삶을 누려가도록 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우리의 사회주의헌법.

우리의 법, 인민의 법은 어떻게 태여났던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과 건설에서 법이 노는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인민의 삶과 운명을 영원히 담보할수 있도록 제정하여주신 주체적인 헌법, 인민의 헌법이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헌법작성의 필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일군들에게 새 헌법 제정사업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헌법초안의 매 조항, 그에 따르는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한자한자 다듬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인간이 누릴수 있는 삶의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헌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여주시고 더욱 빛내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과시하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나가리라는것을 알리는 커다란 사변이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은 오늘 또한분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한없는 영광과 긍지로 가슴부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법의 보호속에 당과 국가의 혜택을 누려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사로운 태양의 그 품속에서 인민들 누구나 정권의 주인이 되여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고있다.

태여난 첫날부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혜택,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 정기휴가, 정휴양제 등 인민대중의 리익과 복리를 위해 세워진 시책들을 받아안으며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인민이다.

하기에 어느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인민대중을 위한 우리의 법은 행복의 법, 행복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정녕 우리 공화국의 법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성문화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사랑의 법이다.

하기에 인민이 법의 주인이 되여 법을 행사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행복을 안고 우리 인민은 이렇게 웨친다.

대대로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고 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는 한 우리의 존엄과 행복, 우리의 긍지와 영예는 영원무궁하리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위력한 법적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운명과 미래인 사회주의제도를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고수할것이며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여갈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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