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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랑의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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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348회 작성일 22-12-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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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랑의 법 (1)

 

-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과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지구상에는 해당 국가사회의 정치를 반영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후대사랑의 빛나는 경륜을 펼쳐나가는 나라는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지난 2월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소장; 우리 공화국에서 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당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번에 새로 채택된 육아법 역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제정된것이다.

지난해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기자; 정말 지금도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정깊은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소장;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육아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기자; 새겨볼수록 새로 채택된 육아법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 당의 열화같은 정이 그대로 법화된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오른다.

소장;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의 구절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가.

이 세상에 젖제품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온 나라 아이들모두가 꼭같이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주는 젖제품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에 넘쳐있는 모습은 우리 공화국에서밖에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기자; 결코 조건이 좋거나 자금이 많아서 취해진 법령이 아니지 않는가.

소장;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거창한 작전을 실행해나가고있는 지금 한푼한푼의 자금은 그 어느때보다 귀중하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 모든 중대사보다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보장사업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숭고한 후대관, 투철한 정치신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육아법의 채택과 같은 충격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기자;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막대한 부담도 고생도 기꺼이 짊어질것이라는 우리 당의 위대한 법적선언, 열화같은 정의 목소리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얼마나 세차게 울려주었는가.

소장; 육아법 제3조에는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서 법의 력사는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공산주의적시책의 력사였다.

이번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1976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린이영양식품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력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면 아이들을 위한 첫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인민보건법(1980년)과 같은 법들보다 먼저 채택되였음을 알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채택으로 1970년대만 놓고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960년대에 비해 탁아소수가 4. 6배로,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수는 3. 6배로 늘어나 탁아소의 절대수에 있어서 단연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기자; 그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인민적시책을 담은 법들은 보다 늘어나고 내용들도 수정보충되지 않았는가.

소장; 그렇다. 주체88(1999)년 3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수정보충되였고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아동권리보장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주체102(2013)년 4월 4일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였고 주체103(2014)년 3월 5일에는 아동권리보장법이 수정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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