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법 (2)
페이지 정보
본문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법 (2)
-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교원들과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의 좌담회 -
기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공화국처럼 법이 인민대중을 지키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는 없다고 본다.
학부장: 옳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인민을 지키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생명재산은 물론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해준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이 철두철미 인민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국가주권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은 국가의 당당한 주인이며 따라서 법도 인민에 의해서 제정된다.
기자: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인민주권기관을 조직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된 법을 제정하고있지 않는가.
교원: 바로 그렇기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의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는데로 지향복종될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국가기구체계에서도 립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회가 존재하고있지만 이것은 인민의 대표들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여기에서 채택되는 모든 법들에는 독점자본의 탐욕적인 요구와 리익만이 반영되게 된다.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이 반영된 법으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기자: 옳은 말이다. 지금도 많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법으로부터 오히려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침해당하고있으며 그러한 반인민적인 악법을 페지할것을 요구하여 광범히 벌리는 시위투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정말이지 평범한 도로관리원과 산림감독원, 방직공, 무궤도전차운전사를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기관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인민을 위한 법을 채택하는 나라, 그 법의 보호속에 인민모두가 참다운 삶과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나라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이다.
학부장: 오늘 사회주의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모두가 근로하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지켜주고 보살피는 사회주의법에 의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모르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고있다.
인민들 누구나 정권의 주인이 되여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태여난 첫날부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혜택,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 정휴양제 등 인민대중의 리익과 복리를 위해 세워진 시책들을 받아안으며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불바다속에서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그려보시며 숙영의 짬시간에 한자한자 써넣으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초안이 되고 고난의 시기에도 인민적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신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오늘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기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법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성문화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법이라는데 대해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인류제헌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헌법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민의 리상향으로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관련링크
-
https://dprktoday.com/news/62513
256회 연결
- 이전글천만을 격동시킨 위대한 변혁적실체들 22.12.25
- 다음글실험실습교육의 비중을 더욱 높여나간다 22.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