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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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에는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불평등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요한 범죄행위도 기록되여있다.
《조일수호조규》(12개 조)는 일본침략자들이 군사적위협과 공갈, 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에 조작한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약이다.
강화도에서 체결되였다고 하여 일명 《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한다.
《명치유신》후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다.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실현에 유리한 길을 열어놓고 조선봉건정부에는 굴욕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로부터 방대한 식민지적리권을 강탈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야망실현의 지반을 구축할수 있었으며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점차 전락되여가게 되였다.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이 강요된 이후 미국과 유럽렬강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 저마끔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섬으로써 우리 나라는 리권쟁탈을 위한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민족적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강화도조약》은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과거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민족이 당한 쓰라린 아픔과 고통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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