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된 조국땅에 차넘친 끝없는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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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된 조국땅에 차넘친 끝없는 감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새 인간, 새 생활을 탄생케 한 력사의 8. 15해방과 더불어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을 위한 법령들이 련이어 발포되던 력사의 나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해방된 이듬해 우리 나라에서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토지개혁이 실시되였다.
주체35(1946)년 4월 22일부 《로동신문》은 《토지분배에 오직 감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중화군 간동면(당시)농민대회의 감사문을 실었다.
《…참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참다운 우리의 정권이요,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토지를 근거삼은 일제의 착취제도는 영영 부서져나가고 밭갈이하는 우리들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게 되였습니다. …》
제 땅을 가져보았으면 하는것이 소원이던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세기적숙망을 풀었으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그해 봄내여름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어들인 우리 농민들의 생활에서는 얼마나 희한한 전변이 일어났던가.
한 농민은 자기의 생활에서 일어난 전변을 두고 이렇게 토로하였다.
《지금 우리 집에서는 논 2 400평, 밭 3 000평 그리고 야채, 목화, 감자밭으로 500평을 부친다. 온 집안사람은 힘을 합하여 한번의 김매기라도 더 하여 평년작이상의 수확을 거두었다. 지금 9명의 식구는 부족없는 생활을 하며 나와 동생들은 여가를 틈타서 공부하고있다.》
변천된 생활은 비단 농민들에게만 차례진것이 아니였다.
주체35(1946)년 7월 23일부 《로동신문》에는 《로동법령으로 잘살게 되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는 《… 이 법령이야말로 우리 근로대중을 옹호하며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발전과 희망을 주며 남조선에 있어서 마수에 걸려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애쓰고있는 근로대중에게 홰불같이 앞길을 밝혀주었으며 나아가서 전세계 근로대중에게 나아갈 길을 찾아주었으며 따라서 전세계 민주주의국가건설에 다대한 공헌이 될것이다.…》
당시 평양국영제침공장 로동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는 곧 직장성인학교로 들어가 두시간 공부하고 집으로 가서도 살림을 능히 치워나갈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량곡배급은 물론이며 생활필수품, 기타 일체를 배급받습니다. 사회보험제의 혜택을 받아 20일동안이나 돈을 내지 않고 사회보험병원 의사의 친절한 치료를 마음껏 받을수 있어 완치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토지개혁법령, 로동법령 그리고 잇달아 새 민주조선에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여 우리 녀성들은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났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된 후 우리 인민들의 로동과 생활에서는 또 얼마나 눈부신 전변이 일어났던가.
그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력사의 법령들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이 나라의 매 가정들에서도 세대가 여러번 바뀌였다.
그러나 력사의 8. 15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차넘치던 끝없는 감격은 오늘도 새세대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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