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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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잘 보장하여야 로동생활을 안전하고 더 문명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이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로동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참답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원만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이 복종되는 사회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포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의해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로동제도가 확립되였다.
로동법령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은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회보험제의 혜택까지 받으며 안전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일할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에 맞게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새롭게 채택하고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과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의무,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로동보호, 로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등 로동생활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과 로동준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로동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도록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해마다 중학교졸업생들과 여러 대학졸업생들, 제대군인들을 자기의 희망과 소질, 기술자격에 따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배치하여 로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실업이라는 말자체를 모른다.
이와 함께 수천척지하막장과 심심산골의 벌목장을 비롯하여 그 어디이건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믿음직한 안전시설과 위생문화조건이 갖추어져있으며 로동안전을 전문으로 보장하는 로동안전원까지 배치되여있다.
또한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특히 애기어머니들과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인 경우에는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자녀들의 보육교양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창조적인 로동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일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우월성이 있다.
그러나 로동에 관한 법이 제정되여있다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차례지고 참다운 로동생활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도 이러저러하게 로동과 관련된 법이라는것이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재부를 생산하는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면에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만을 담보해주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당국이 로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등은 기업주들이 《경영효률화》를 구실로 로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할수 있게 하는 비인간적인 조치로서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삶의 권리를 무참히 빼앗아가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실업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사회적부를 창조하는 그들은 항상 불안과 고통, 해고의 위협속에서 일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로동안전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일하다나니 로동재해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있으며 특히 녀성로동자들은 심한 차별대우와 함께 온갖 비인간적인 모욕과 성희롱을 당하면서 일하고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생활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축감과 력대 최악의 수준인 청년실업률로 하여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반로동정책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계속 확대되고있으며 지어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생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현실은 어느 사회가 진정으로 로동자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해고》와 《실업》이란 말을 영원히 모르며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한 로동생활을 마음껏 향유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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