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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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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22-07-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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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정미7조약》은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안의 친일매국역적들과 날조한 7개 조항의 강도적인 침략조약이다.

이것은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려는 흉계밑에 일제가 위협과 공갈로 강압조작한 강권과 사기협잡의 산물이다.

이미 1905년 11월에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보호》통치, 《통감》통치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는것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초기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각 부들에 들이민 일본인《고문》과 《참여관》 등을 통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든 고종황제와 반일세력의 항거로 하여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치게 되였다. 일제에게 있어서 고종황제는 눈에 든 가시와도 같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세계를 들썩하게 한 헤그밀사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긴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강제퇴위시키였으며 매국노 리완용을 사촉하여 《정미7조약》을 조작하고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하였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이 《조약》에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못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통감》의 《지도》, 《승인》, 《동의》없이는 내정문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허수아비정부로 되고말았다.

《정미7조약》은 국제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불법비법의 사기협잡문서이다.

《정미7조약》에 《조인》한것은 《통감》이 된 이또와 조선봉건정부의 총리대신 리완용이였다.

《을사5조약》이 불법비법인것만큼 그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나 《통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더우기 매국역적 리완용이 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전권위임장을 받은 자료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 《정미7조약》이 날조된것임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미7조약》은 실제상 조일쌍방이 아니라 일본이 단독으로 조작한 문건이므로 그것은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허위문서로 된다.

하지만 일제는 이 불법비법의 문서를 코에 걸고 당초의 계획대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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