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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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는 학교갈 나이의 모든 어린이들을 초등교육기관에 받아들여 의무적으로 공부시키던 공화국의 교육제도이다.
공화국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사상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력사적인 《20개조정강》에서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3단계를 걸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첫 단계는 해방후 민주건설시기의 전면적준비기간이다.
이 시기에 주되는 힘을 넣은것은 학교에 갈 나이의 모든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학교를 전사회적, 전국가적운동으로 건설하는것이였다. 이 시기에 힘을 넣은것은 또한 인민학교(당시) 교원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도마다에 사범전문학교를 내오고 교원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지방마다에 단기강습소와 양성소들을 내옴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교원수요를 충당시키도록 하였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37(1948)년 12월 내각결정 제92호로 중앙과 지방들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준비위원회》를 내오고 그것이 의무교육제실시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검열, 지도하게 하였다.
첫 단계에서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38(1949)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4차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주체39(1950)년 9월 1일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단계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무교육준비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계속 유지한 시기이다.
공화국의 당과 정부는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전쟁이 승리한 다음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전쟁의 피해로부터 교원, 학생들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별로 학교들을 분산시켜 전시학습반형태로 학업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의무교육실시준비에서 이룩한 성과를 유지하게 하였다.
셋째단계는 전후 초등의무교육제실시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이 의무교육제를 완전히 실현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공화국정부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학교를 복구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학교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고 학용품을 보장하며 학령아동조사사업을 추진시키는 등 제반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도록 당적, 국가적지도를 강화하였다.
하여 주체44(1955)년에는 모든 리들에 인민학교(당시)가 한 학교이상씩 서게 되여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45(1956)년의 인민학교 학생수는 주체38(1949)년에 비하여 101. 1%로 늘어나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공화국에서는 주체45(1956)년 8월부터 모든 학령어린이들을 4년제 인민학교에 받아들여 국가의 부담으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교육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데서 첫 승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새세대들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구현되여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서고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고있다.
- 소학교에서의 첫 개학의 날 (2021년 9월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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