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을 위한 사랑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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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위한 사랑의 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200여개의 나라들에는 모두 자기들의 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법처럼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인민을 위한 법은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민적인 법이다. 주체의 인민관이 구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모든 법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지난 10년간 새로 제정되였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을 놓고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구현된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임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된다.
-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들 채택(자료사진) -
올해 2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의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는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되새겨지는것이 있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였다.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하여 마련된 사랑의 법전이다.
비단 육아법만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이 수많은 법들에는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어리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우리 공화국을 인민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을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리 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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