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화국의 국가상징과 더불어 불멸할 업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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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의 국가상징과 더불어 불멸할 업적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장과 국기를 제정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국사입니다. 국장과 국기를 잘 만드는것은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국가상징은 해당 국가를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이다.
국가상징에는 해당 국가의 형태, 력사적전통과 민족적특성, 자연지리적특징 등이 반영되여있으며 자기 나라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의 감정이 비껴있다. 사람들은 국가상징을 통하여 자기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며 자기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가려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우리의 국가상징들에는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웅심깊은 뜻과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아 우리 나라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제정하여주시였으며 국장과 국기, 국가를 비롯하여 국가상징들에 우리 공화국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성격들이 다 반영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기 위하여 국장과 국기를 원작그대로 완성시키고 세칙화하도록 하시여 김일성민족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내여주시였으며 국조를 비롯한 국가상징들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적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우리의 국가상징들이 철두철미 인민의 절대적인 찬성을 받는 민족적인것,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닮은 풍산개를 조선의 국견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대중화된 평양소주를 국주로 정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참다운 애국심을 더해주며 울려퍼지는 《애국가》와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 그리고 날로 아름다워지는 위대한 내 조국땅에 활짝 피여나는 목란꽃, 조선의 억센 기상을 안고 사시장철 서있는 푸른 소나무, 창공을 헤가르며 날아예는 참매를 비롯한 국가상징들을 통하여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자기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모습을 생동히 느끼고있다.
일반적으로 상징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 표상, 사상 같은것을 조건적으로 표현하거나 표시하는것 또는 그런 표시로 쓰는 물건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정치조직을 비롯한 거의 모든 단체들과 기구들은 다 자기의 상징을 가지고있다.
례하면 당은 자기의 당마크와 당기발을, 근로단체조직은 자기의 기발을 가지고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자기의 올림픽기발을 가지고있으며 유엔과 유럽동맹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다 자기의 고유한 상징들을 가지고있다.
정치조직이나 단체, 기구들은 다 자기의 성격과 특징, 지향을 주로 기발이나 표장, 노래 등으로 형상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기발이나 표장, 노래 등을 보거나 듣고서도 해당 정치조직이나 단체, 국제기구들을 구별할수 있다.
국가도 자기의 상징을 가지고있다.
국가상징은 다른 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해당 국가의 공식적표징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국가상징은 해당 국가가 자기 국가의 성격, 사명과 전통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해놓은 일정한 형식의 표식물이다.
해당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는 국호, 국장, 국기, 국가, 국어, 국화, 국조, 국견, 국수, 국주 등 여러가지가 있다.
국장, 국기, 국가가 일정한 도안과 색갈, 노래 등으로 해당 국가의 성격을 표현하는 특정한 제작물이라면 국화, 국조, 국견, 국수는 해당 국가의 인민들이 오랜 기간의 생활과정에 친숙해지고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랑하고 민족의 기상으로 내세운 동식물들이다.
국가상징물가운데서 국장, 국기, 국가는 해당 국가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하며 상징한다. 그러므로 국장과 국기, 국가를 국가상징의 3대표징, 기본국가상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국장과 국기, 국가가 여러가지 도안과 색갈, 음악적형상수단으로 다른 국가상징들에 비해 해당 국가의 성격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국가상징이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국장, 국기, 국가는 그 발생적견지에서 보아도 가장 오래기때문이다.
국장, 국기, 국가의 중요성으로 하여 이러한 상징들은 다른 국가상징과는 달리 헌법이나 중요법령들에 규제되게 된다.
국가상징에 관한 문제는 일찌기 국가의 발생과 함께 국가들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제기되였다.
그것은 국가발생이후 매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호상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일정한 형식의 국가적상징물이 필요하였기때문이다.
근대시기에 들어와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국가들사이의 접촉과 래왕이 보다 밀접해지면서 국가상징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정치법률적의의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고 국가상징의 체모도 비교적 갖추어지게 되였다.
국가상징의 유래와 변화발전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해당 국가의 발생발전과 더불어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민족적전통과 정치적성격을 담고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국가상징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국장, 국기, 국가의 발생을 서로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기가 먼저 나오고 국장, 국가가 뒤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헌법이 발생한 이후 국가상징으로서의 국장과 국기, 국가가 헌법에 법적으로 고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속)
김일성종합대학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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