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본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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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본 조선 (1)
- 진리 (직업: 사회정치학연구, 주소: 중국 단동)독자의 요청에 대한 해답기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권을 론할 때 아동권리를 제일 서두에 놓군 한다. 그것은 아동권리가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사회의 진보성을 알려면 아이들을 보라는 말도 이런데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고 규제되여있다.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법조항이다.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아이들에게 열화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오고 조국의 미래인 나라의 모든 아이들을 태여난 첫날부터 따뜻한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려 애기궁전으로 세상에 그 이름 떨치는 평양산원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안겨오는 아동권리보장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후대사랑속에 우리의 어린이들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8조에는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새겨볼수록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떠오른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온 나라의 부모들은 한없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후대들을 위한 일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사회를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떠나 어디서 또 찾아볼수 있으랴.
아동권리보장법 제23조에는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무장분쟁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는커녕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학교가 아니라 로동현장에서 고역에 시달리고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역군들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이 중시되고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교육시책이 구현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있다.
어디서나 배움의 교정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가는 곳마다에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회관 등 과외교양기지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훌륭한 교육제도에서 우리 아이들은 앞날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계속)
-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공화국의 행복동이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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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prktoday.com/news/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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