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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본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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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2-11-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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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본 조선 (2)

 

- 진리 (직업: 사회정치학연구, 주소: 중국 단동)독자의 요청에 대한 해답기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리로서 아동인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의료보험에 든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무료로 의료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실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으며 이 혜택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실시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31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제되여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부모없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을 과연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그 어디서나 단 한점의 마음속그늘도 없이 명랑하게 생활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뜨거운 은정과 보살핌속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밝게 웃으며 마음껏 뛰노는 우리 원아들의 모습에서 세상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가.

언제인가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서방과는 너무도 판이한 조선의 풍경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더니 안내자는 다음날 일정을 변경시켜 지방의 어느 한 육아원, 애육원에 나를 데리고가는것이였다. 그 육아원, 애육원이 얼마나 멋있고 거기에서 원아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지에 대하여 한두마디 글로는 도저히 그대로 그려낼수가 없다. 부모없는 아이들같지 않게 구김살없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보는 교양원들의 성실한 태도, 현대적인 보육교양시설…

눈앞에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놓고 혹시 선전용으로 시범적으로 꾸린 육아원, 애육원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으나 인차 그 속단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 지방에 가든 제일 좋은 집에 가보면 그곳은 틀림없이 육아원, 애육원이다.〉라고 육아원원장이 설명해주었기때문이다.

실지로 현대적이며 궁전같은 육아원, 애육원이 지방의 그 어느 곳에나 다 있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으로 되고있는 고아들이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자라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보며 누구나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렇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제도가 있지만 우리 공화국처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처럼 아이들을 앞날의 주인공들로 키우는 사업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는 없다.

꿈도 희망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로 복된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며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년대와 년대를 넘어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자료사진) -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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